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6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제7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