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
- 위원회2024.7.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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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소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 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ㆍ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