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최고득표를 하더라도 연소자는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근거일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참여가 사회적 요구인데,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 다.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를 결선투표운동기간으로 하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1회, 경력방송은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3호 등).
- 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가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3일까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 마.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88조제1항 단서, 제190조제1항 단서, 제191조제1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