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4월 23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