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4월 23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센터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내부적 정책 이해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사실상 교원단체 위원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교원단체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교원단체 몫 위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위원 몫을 확대하는 등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위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차관을 제외함(안 제3조3항).
- 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