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5
  2. 위원회2025.11.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는 위원 자격의 적격성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3. 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영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 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4. 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