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5
- 위원회2025.1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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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는 위원 자격의 적격성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영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 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