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따로 정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의 흥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영화입장권 결제 금액과 전송된 통합전송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