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
- 위원회2025.7.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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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