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