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