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7
- 위원회2025.7.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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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임대 수탁의 경우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수탁수수료가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매년 공제되고, 사실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농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