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4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6월 18일 처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음.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정관 규정에만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지역주민 이익보다 기업이익 위주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참여형ㆍ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