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8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6월 18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6월 18일 처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 등 법적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농지법」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