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8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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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 등 법적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농지법」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