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25
  2. 위원회2025.9.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함.

이에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ㆍ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 재심의, 분쟁조정을 한 때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ㆍ제8항 및 제44조제3항).
  2. 나.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3. 다. 결로, 누수 등 특정 계절이 되어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청자 등의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조정등의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45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