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4월 30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0. 1. 1. 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이등급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06. 1. 30.에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을 통폐합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격상시켜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禮遇)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선양(宣揚)토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가 오래 전에 저지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사람들이 그 공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한 임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고 국가의 보상, 보훈, 예우가 부족하여 생계의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받던 시기에 저지른 과거 범죄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이 법 취지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체계 및 예우가 일정 수준 완성된 2006. 1. 30.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