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준수하여야할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발생함.

이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