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3
  2. 위원회2026.4.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제3 및 제46조의제1항제9호 신설, 제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