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15
  2. 위원회2026.5.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ㆍ증여, 판매ㆍ증여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