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30
- 위원회2026.3.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 2026-10-0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2026-09-0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 2026-09-0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 2026-09-0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