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0
  2. 위원회2025.4.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