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