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5
  2. 위원회2025.6.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