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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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