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역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 늦은 시간에 개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