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5월 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6월 1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2.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