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