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3일 최근 진행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10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