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3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