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1월 29일 처리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7일 처리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 의원(개혁신당) 등 35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