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단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39,000여명인 6ㆍ25참전유공자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