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26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2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우원식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1월 29일 처리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