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8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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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