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