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15일 전일제나 30일 반일제 중 선택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