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8
  2. 위원회2025.5.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