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여 축산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송아지 공급과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농가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축산업의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축산 농가가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송아지 가공ㆍ유통 및 송아지생산단지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를 도모하고,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축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