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6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