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국방·외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 2025-11-14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 2025-11-14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 2025-09-1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2인 · 2025-09-1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4인 · 2025-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ㆍ소식 교환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