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6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