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