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