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4
  2. 위원회2025.1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6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