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8
  2. 위원회2025.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예고편이나 광고영화의 상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영화 관람 시 다수의 광고 및 예고편이 상영되어,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 및 예고편영화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의 영화 감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