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출자·출연 기관 법, 통합특별시 추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넣어 행정이 이어지게 하려는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발의2026.6.12
- 위원회2026.9.1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하고 알리는 조항에도 통합특별시장이 함께 적혀요.
왜 화제인가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는데, 다른 법에 이를 적은 곳이 없으면 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정부 입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과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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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