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출자⁠·⁠출연 기관 법, 통합특별시 추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넣어 행정이 이어지게 하려는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1. 발의2026.6.12
  2. 위원회2026.9.1
  3. 본회의2026.10.1
  4.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하고 알리는 조항에도 통합특별시장이 함께 적혀요.

왜 화제인가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는데, 다른 법에 이를 적은 곳이 없으면 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정부 입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과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