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14
- 위원회2026.10.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양부남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10-01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26-08-10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8-0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 2026-02-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