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6
  2. 위원회2026.3.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 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이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