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누가 냈나요?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3명이 6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2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부당한 권력 개입으로부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폐쇄적 인사운영이나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음.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ㆍ현직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하여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었음.
이는 단순한 개별 일탈을 넘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인사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내부 자정 기능만으로는 반복되는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해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했고, 징계 결과와 사후 조치 역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선거관리기관의 인사비리와 조직 기강 해이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투표용지 부족 등 반복된 선거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