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국회 통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1월 1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2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7일 최근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ㆍ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친족의 범위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배우자”로 함(안 제15조의4제1항).
- 나.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의4제2항).
- 다. 사무총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친족과 4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