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6
- 위원회2026.3.26
- 본회의2026.7.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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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