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3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